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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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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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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6.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1. 설치 대상 및 장소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다.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실 및 격리실
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하차시설(동물의 자연스러운 하차가 확인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계류시설(도축 전 동물을 대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기절시설로 이동하는 통로 및 방혈(放血)시설(방혈 시 동물의 의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마.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2)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3) 동물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
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 격리실, 경매실 및 준비실
나) 가) 외의 동물판매업: 사육실 및 격리실
4)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2) 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
3)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4)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2. 관리기준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동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마.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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