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6.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1. 설치 대상 및 장소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다.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실 및 격리실 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하차시설(동물의 자연스러운 하차가 확인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계류시설(도축 전 동물을 대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기절시설로 이동하는 통로 및 방혈(放血)시설(방혈 시 동물의 의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마.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2)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3) 동물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 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 격리실, 경매실 및 준비실 나) 가) 외의 동물판매업: 사육실 및 격리실 4)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2) 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 3)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4)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2. 관리기준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동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마.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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