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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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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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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4.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호
20406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2호
204060
다.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3호
204060
라. 소유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4호
204060
마. 소유자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4항제1호
10204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4항제2호
102040
사.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법 제101조
제4항제3호
20305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4항제4호
20305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4항제5호
51020
차.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4항제6호
5710
카.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1호100200300
타.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1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타목부터 하목까지에서 같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2호
100200300
파.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2호
100200300
하.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3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2호
100200300
거. 법 제21조제3항(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3항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3호
100200300
너. 소유자등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4호
100200300
더.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5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1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러. 소유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6호100200300
머.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거부한 경우법 제101조제3항제5호3050100
버.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6호
3050100
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7호
3050100
어.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7호
100200300
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8호
50100200
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9호
100200300
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10호
300
터.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8호
3050100
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1호
500
허.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2호
100300500
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3호
100300500
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4호
100300500
도.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5호
100300500
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6호
100300500
모.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9호
3050100
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7호
100300500
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0호
204060
오. 법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8호
100300500
조. 법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11호50100200
초.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1호
3050100
코. 영업자가 법 제69조제4항 단서 또는 법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2호
3050100
토. 영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 취급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12호100200300
포. 법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3호
3050100
호. 영업자가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13호
50100200
구. 영업자가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14호
50100200
누.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15호
100200300
두.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16호
50100200
루.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17호
50100200
무.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1항제9호
100300500
부.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4호
3050100
수.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5호
3050100
우.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6호
3050100
주. 영업자가 법 제7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법 제101조
제2항제18호
50100200
추. 영업자가 법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7호
3050100
쿠. 영업자가 법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8호
3050100
투. 영업자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19호
3050100
푸. 영업자가 법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20호
3050100
후. 영업자가 법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21호
3050100
그.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22호
204060
느.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23호
204060
드. 법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25호
3050100
르.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24호
204060
므. 법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1조
제3항제26호
204060
브.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1조
제4항제7호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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