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30.>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표준규격에 맞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배정ㆍ부여한다. 이 경우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범위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라.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삽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2.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가.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구성: 총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2) 표시 가) 기관코드(1자리):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나) 국가코드(3자리):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다) 개체식별코드(12자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배정한 번호체계 나.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2007)에 따를 것(국제표준규격 ISO 11784: 1996, ISO 11785: 1996을 포함한다) 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될 것 3.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방법 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皮下: 진피의 밑부분부터 근육을 싸는 근막 윗부분까지를 말한다)에 삽입한다.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 체계, 동물등록번호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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