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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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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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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영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금액, 월별 매출금액 또는 일수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5.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영업정지 일수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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