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제 호 | ||||||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증 | ||||||
| 신청기관 |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준공내용 | 사업 명칭 | |||||
| 위치 | ||||||
| 면적 ㎡ | ||||||
| 사업 시행기간 . . . 〜 . . . | ||||||
| 준공인가 연월일 |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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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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