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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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
|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지역 | 사업명칭 | 면적 ㎡ | |||||||||||||||
| 위치 | |||||||||||||||||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 | 사업의 목적 | ||||||||||||||||
| 사업의 개요 | |||||||||||||||||
| 사업의 종류 | 사업 시행기간 . . . 〜 . . . | ||||||||||||||||
| 자금조달계획 (억원) | 국내자본 | 외국자본 | 총액 |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대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사업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 시행기간 2. 자금조달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협의 | | 대행계약 체결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사업시행자) | 처 리 기 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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