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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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 ] 지정 | 신청서 | |||||||||||||||||||
| [ ] 변경지정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기관 |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지역 | 사업명칭 | 시행면적 | ㎡ | ||||||||||||||||||
| 위 치 | |||||||||||||||||||||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시행기간 | . . . 〜 . . .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 (억원) | (총액) 억원 | 국내자본 억원 | 외국자본 억원 |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지정ㆍ[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검토 | | 지정ㆍ고시 | |||||||||||||||
| 신청기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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