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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도심융합특구 (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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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신청기관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명칭사업위치
사업면적㎡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시설별
개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기관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
준공검사
▼
준공인가증 수령◀결재
▼
공고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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