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기관 |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
| 사업명칭 | 사업위치 | ||||||||||||
| 사업면적 | ㎡ | 시행기간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기관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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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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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증 수령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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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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