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 | |
| 구분 | 면허기준 |
| 도시철도 차량의 대수 |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 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 |
| 운영인력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시철도차량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계획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철도종사자를 보유할 것 |
| 비고 :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도시철도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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