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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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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
구분면허기준
도시철도 차량의 대수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 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
운영인력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시철도차량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계획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철도종사자를 보유할 것
비고 :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도시철도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