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 | |||||
| Ⅰ. 일반 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서 신속히 사후 조치를 취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Ⅱ.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사업면허 취소 | |||
| 2.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
| 3.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사업면허 취소 | |||
| 4.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4호 | 경고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 5. 법 제3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5호 | 경고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6호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
| 7. 법 제39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7호 | 경고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 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8호 | 경고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 9.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9호 | 경고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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