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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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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경고 표지(제3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고 표지(제3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 산출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댐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댐 준공인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댐건설 완료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댐사용권 설정 신청서, 저수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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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토지 출입증
사 진
3㎝×4㎝
성 명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
한국수자원공사
6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토지 출입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출입목적:
출입지역: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인
1. 출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