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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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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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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처분기준
1차2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3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또는 시정명령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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