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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3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제4조

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7>부터 <98>까지 생략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