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6.> | ||||||||||||
|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제4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타 기관 연계여부] |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접수 여부 | [ ] 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명: , 담당자명: ) | |||||||||||
| 경찰 연계접수 여부 | [ ] 예 (담당 경찰서·청: , 담당자명: ) | |||||||||||
| 지자체 복지센터 등 타 기관 연계접수 여부 | [ ] 예 (기관명: , 담당자명: ) | |||||||||||
| [2. 기본사항(필수기재)] | ||||||||||||
| 구분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출 피해 신고/제보 [ ]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제보 [ ] 그 밖의 사금융 피해 상담 | |||||||||||
| 신고인 유형 | [ ] 피해자(채무자) 본인 [ ] 피해자(채무자)의 관계인 [ ] 기타 ( ) | |||||||||||
| ※ 신고인 유형에 따라 아래 신고인 인적사항 작성 | ||||||||||||
| ① 피해자(채무자) 본인 | ||||||||||||
| 피해자 성명 | 피해자 생년월일 | |||||||||||
| 피해자 주소 | ||||||||||||
| 피해자 전화번호 | 피해자 전자우편 | |||||||||||
| 사회복지대상 여부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해당 없음 | |||||||||||
| 피해유형 | [ ]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피해자 [ ]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 ]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 | |||||||||||
| ② 피해자(채무자)의 관계인 →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3. 채권자(혐의업체),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과 7. 신고사항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 관계인 성명 | 관계인 생년월일 | |||||||||||
| 관계인 주소 | ||||||||||||
| 관계인 전화번호 | 관계인 전자우편 | |||||||||||
| 피해자(채무자) 성명 | ||||||||||||
| 피해자(채무자)의 채무정보 | 대여일자: 년 월 일 / 대여금액: 원 | |||||||||||
| 채무자와의 관계 | [ ]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 채무자의 친족 [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 | |||||||||||
| ③ 기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관계인이 아닌 경우 →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3. 채권자(혐의업체)와 7. 신고사항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
| 신고인 성명 | 신고인 생년월일 | |||||||||||
| 신고인 주소 | ||||||||||||
| 신고인 전화번호 | 신고인 전자우편 | |||||||||||
| [3. 채권자(혐의업체)] | (제4쪽 중 제2쪽) | ||||||||
| ※ 여러 채권자(혐의업체)를 신고하시려면 채권자(혐의업체)별로 제2쪽[3. 채권자(혐의업체), 4. 대출내용,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과 제3쪽(6.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 7.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명(명칭) 또는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채권자 유형 | [ ] 등록 대부업자 [ ]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 ] 모름 | ||||||||
|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 [ ]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사이트 주소: ) [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광고 (인터넷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대출 광고 문자 (문자 발신 전화번호: 수신일자: , 수신시각: ) [ ] 전단지/명함 (수거일자: , 수거시각: , 수거장소: ) [ ] 지인 소개 | ||||||||
| 사업장 주소 | |||||||||
| 연락처 | [ ] 전화 (전화번호: ) [ ] 메신저 (메신저명: , 메신저 계정: ) | ||||||||
| [4. 대출내용] | |||||||||
| 대출계약서 존재 여부 | [ ] 있음 [ ] 없음 | ||||||||
| 대출계약 체결 수단 | [ ]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사진을 찍는 방법 등으로 전달 [ ] 그 밖의 수단 | ||||||||
| 원래 계약조건 (계약 체결 시) | [ ] 일수( 만원 대여 후 [ ]일간 매일 만원씩 상환) [ ] 주변( 만원 대여 [ ]주일 후 만원 상환) [ ] 월변( 만원 대여 한 달 후 만원으로 상환) [ ] 그 밖의 조건 (자유롭게 서술, ) | ||||||||
| 대출 및 상환내용 | |||||||||
| 대출시기(기간) | ~ | 대출액(원) | |||||||
| 상환금액(원) | 연 이자율(%) | ||||||||
|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 | |||||||||
| 불법 채권추심 피해여부 | [ ] 예 [ ] 아니오 | 불법 채권추심자 성명 | |||||||
| 불법 채권추심자 연락처 | [ ] 전화 (전화번호: ) [ ] 메신저 (메신저명: , 메신저 계정: ) | ||||||||
| 불법 채권추심 피해유형 (복수선택 가능) | [ ]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 ] 채무 사실을 드러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나체 사진 등) 게시물 등을 가족, 지인 등에게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온라인게시물 주소: ) [ ] 성착취 추심 [ ]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 [ ] 폭력·폭언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 반복적 전화·문자·방문 [ ]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추심 [ ] 기타 | ||||||||
| [6.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 | (제4쪽 중 제3쪽) | |||
| 상기 채권자(혐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희망 여부 ※ 이용을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채무자 대리인 선임 [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연 이자율 60% 초과 등) 무효소송 [ ] 고금리 초과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 ] 불법 채권추심 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게시물 차단 [ ] 불법 대부광고 게시물 차단 | |||
| 현재 채무조정 진행 여부 | [ ] 파산·면책 [ ] 개인회생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기타 | |||
| 향후 채무조정 희망 여부 | [ ] 파산·면책 [ ] 개인회생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 [7.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 | ||||
|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 | ※ 채권자(혐의업체) 및 불법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채권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의향 여부 | [ ] 예 [ ] 아니오 | |||
| [8. 입증자료 등 기타] | ||||
| 불법사금융 대출금 입금 및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원리금 등을 상환한 내용(① 명의인, 계좌번호, 거래내용 등을 포함한 채권자 계좌정보, ② 계약상 대출금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 ③ 금융거래 일자 등)과 신고내용을 확인·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➀ 대부계약서(대출계약서) 또는 차용증 사본 ➁ 대출금 입금 및 원리금 등 상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화면 사본 ➂ 불법 채권추심피해 확인자료(메신저 대화내용, 전화 수·발신 이력 및 내용 등) ➃ 기타 입증자료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제4쪽 중 제4쪽) |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같은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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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