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표 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6.>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제4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
[1. 타 기관 연계여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접수 여부[ ] 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명: , 담당자명: )
경찰 연계접수 여부[ ] 예 (담당 경찰서·청: , 담당자명: )
지자체 복지센터 등 타 기관 연계접수 여부[ ] 예 (기관명: , 담당자명: )
[2. 기본사항(필수기재)]
구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출 피해 신고/제보
[ ]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제보
[ ] 그 밖의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인 유형[ ] 피해자(채무자) 본인
[ ] 피해자(채무자)의 관계인
[ ] 기타 ( )
※ 신고인 유형에 따라 아래 신고인 인적사항 작성
① 피해자(채무자) 본인
피해자 성명피해자 생년월일
피해자 주소
피해자 전화번호피해자 전자우편
사회복지대상 여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 해당 없음
피해유형[ ]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피해자
[ ]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 ]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
② 피해자(채무자)의 관계인
→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3. 채권자(혐의업체),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과 7. 신고사항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계인 성명관계인 생년월일
관계인 주소
관계인 전화번호관계인 전자우편
피해자(채무자) 성명
피해자(채무자)의 채무정보대여일자: 년 월 일 / 대여금액: 원
채무자와의 관계[ ]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 채무자의 친족
[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
③ 기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관계인이 아닌 경우
→ 하단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3. 채권자(혐의업체)와 7. 신고사항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인 성명신고인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신고인 전화번호신고인 전자우편
[3. 채권자(혐의업체)](제4쪽 중 제2쪽)
※ 여러 채권자(혐의업체)를 신고하시려면 채권자(혐의업체)별로 제2쪽[3. 채권자(혐의업체), 4. 대출내용,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과 제3쪽(6.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 7.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명칭) 또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 유형[ ] 등록 대부업자 [ ]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 ] 모름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 ]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사이트 주소: )
[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광고 (인터넷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대출 광고 문자 (문자 발신 전화번호:
수신일자: , 수신시각: )
[ ] 전단지/명함 (수거일자: , 수거시각: ,
수거장소: )
[ ] 지인 소개
사업장 주소
연락처[ ] 전화 (전화번호: )
[ ] 메신저 (메신저명: , 메신저 계정: )
[4. 대출내용]
대출계약서 존재 여부[ ] 있음 [ ] 없음
대출계약 체결 수단[ ]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사진을 찍는 방법 등으로 전달
[ ] 그 밖의 수단
원래 계약조건
(계약 체결 시)
[ ] 일수( 만원 대여 후 [ ]일간 매일 만원씩 상환)
[ ] 주변( 만원 대여 [ ]주일 후 만원 상환)
[ ] 월변( 만원 대여 한 달 후 만원으로 상환)
[ ] 그 밖의 조건 (자유롭게 서술, )
대출 및 상환내용
대출시기(기간)~대출액(원)
상환금액(원)연 이자율(%)
[5. 불법 채권추심 피해내용]
불법 채권추심 피해여부[ ] 예 [ ] 아니오불법 채권추심자 성명
불법 채권추심자 연락처[ ] 전화 (전화번호: )
[ ] 메신저 (메신저명: , 메신저 계정: )
불법 채권추심
피해유형
(복수선택 가능)
[ ]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 ]  채무 사실을 드러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나체 사진 등) 게시물 등을 가족, 지인 등에게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협박
(온라인게시물 주소: )
[ ] 성착취 추심
[ ]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
[ ] 폭력·폭언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 반복적 전화·문자·방문
[ ]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추심
[ ] 기타
[6.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제4쪽 중 제3쪽)
상기 채권자(혐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희망 여부

※ 이용을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 채무자 대리인 선임
[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연 이자율 60% 초과 등) 무효소송
[ ] 고금리 초과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 ] 불법 채권추심 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게시물 차단
[ ] 불법 대부광고 게시물 차단
현재 채무조정 진행 여부[ ] 파산·면책 [ ] 개인회생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기타
향후 채무조정 희망 여부[ ] 파산·면책 [ ] 개인회생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7.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
구체적인 피해
또는
신고 내용
※ 채권자(혐의업체) 및 불법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의향 여부[ ] 예 [ ] 아니오
[8. 입증자료 등 기타]
불법사금융 대출금 입금 및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원리금 등을 상환한 내용(① 명의인, 계좌번호, 거래내용 등을 포함한 채권자 계좌정보, ② 계약상 대출금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 ③ 금융거래 일자 등)과
신고내용을 확인·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➀ 대부계약서(대출계약서) 또는 차용증 사본
➁ 대출금 입금 및 원리금 등 상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화면 사본
➂ 불법 채권추심피해 확인자료(메신저 대화내용, 전화 수·발신 이력 및 내용 등)
➃ 기타 입증자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제4쪽 중 제4쪽)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같은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 기간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전화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불법 인터넷게시글,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 불법수단의 차단, 채무자대리인의(관계인 지원 포함) 선임 의뢰, 피해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지원 및 대외기관 수사·조치의뢰를 위한 신고자의 신원확인, 불법행위를 한 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조치 등수집·동의일부터 3년
위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이용 기간
채권자(혐의업체)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 통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통보 등신고인의 성명,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제공 후 3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거래내용의 불법재산 여부 확인 및 자금세탁행위 의심 여부 판단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제공 후 3년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상의 금융회사 등금융거래내용의 확인 및 거래 상대방 계좌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제공 후 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불법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전화번호), 입증자료 등제공 후 3년
주식회사 카카오, 라인플러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폼 운영회사불법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이용중지 및 게시물의 차단 등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피신고인 정보[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입증자료 등제공 후 3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게시물의 차단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제공 후 3년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지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관계인 지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제기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제공 후 3년
신고내용이 대부(중개)업체와 관련된 민원 또는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소관 업무 처리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제공 후 3년
관할 경찰서(청) 등 수사기관신고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등 소관업무 처리 등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신고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입증자료 등제공 후 3년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금융지원, 채무조정 등
소관 업무의 처리 등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출내용, 대출 및 대출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 등제공 후 3년
위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