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부과 대상 | 과태료 금액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1호 | 법인 | 200 | 400 | 600 |
| 법인이 아닌 자 | 50 | 100 | 200 | ||
|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2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법인 | 200 | 400 | 600 |
| 법인이 아닌 자 | 50 | 100 | 200 | ||
|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마.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2호 | 법인 | 600 | 1,000 | 2,000 |
|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3호 | 법인 | 600 | 1,000 | 2,000 |
|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4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4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5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5호 | 법인 | 600 | 1,000 | 2,000 |
|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파.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6호의2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7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법인 | 600 | 1,000 | 2,000 |
|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너.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6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8호 | 법인 | 1,000 | 2,000 | 3,000 |
| 법인이 아닌 자 | 500 | 1,000 | 1,500 | ||
| 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9호 | 법인 | 600 | 1,000 | 2,000 |
|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0호의2 | 법인 | 600 | 1,000 | 2,000 |
|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서.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8호 | 법인 | 200 | 400 | 600 |
| 법인이 아닌 자 | 50 | 100 | 200 | ||
| 어.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9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1호 | 법인 | 1,000 | 2,000 | 3,000 |
| 법인이 아닌 자 | 500 | 1,000 | 1,500 | ||
| 처.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 제1항제12호 | 법인 | 600 | 1,000 | 2,000 |
|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커.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10호 | 법인 | 500 | 750 | 1,000 |
|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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