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1호
법인200400600
법인이
아닌 자
50100200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2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200400600
법인이
아닌 자
50100200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마.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2호
법인6001,0002,000
법인이
아닌 자
2005001,000
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3호
법인6001,0002,000
법인이
아닌 자
2005001,000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4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4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5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5호
법인6001,0002,000
법인이
아닌 자
2005001,000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6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파.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6호의2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7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6001,0002,000
법인이
아닌 자
2005001,000
너.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6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1,0002,0003,000
법인이
아닌 자
5001,0001,500
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9호
법인6001,0002,000
법인이
아닌 자
2005001,000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0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0호의2
법인6001,0002,000
법인이
아닌 자
2005001,000
서.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8호
법인200400600
법인이
아닌 자
50100200
어.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9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1호
법인1,0002,0003,000
법인이
아닌 자
5001,0001,500
처.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2호
법인6001,0002,000
법인이
아닌 자
2005001,000
커.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10호
법인5007501,000
법인이
아닌 자
10025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