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7. 21.>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각각 나머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해당 조문행정처분기준
1회2회3회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다.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
마.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사. 법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거.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너.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머.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버.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
서.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어.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저.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처.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커. 법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
터.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
허. 법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고.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노. 법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로.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모.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보.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2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소.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3월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히지 않거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심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3월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
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
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