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7. 21.> | ||||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 ||||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각각 나머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
|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회 | 2회 | 3회 | ||
|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다.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 마.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사. 법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거.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너.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머.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버.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 서.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어.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저.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처.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커. 법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 터.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 허. 법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고.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노. 법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로.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모.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보.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2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 소.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3월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히지 않거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심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
| 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전부정지 3월 | 영업 전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등록취소 |
| 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 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 영업 일부정지 3월 | 영업 일부정지 6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