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8. 4.>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나. 삭제 <2016. 7. 6.> 다.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라. 방송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을 통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 2. 경고문구 표기기준 가.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4) 또는 5)로 한다.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4)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경고문구는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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