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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담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담배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입ㆍ검사ㆍ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입ㆍ검사ㆍ수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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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출입ㆍ검사ㆍ수거증



(색상 : 연보라색)
(앞쪽)
발급번호 제 호

출입ㆍ검사ㆍ수거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에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가로 60㎜×세로 90㎜
(뒤쪽)
출입ㆍ검사ㆍ수거증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위 사람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조자등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ㆍ검사하거나 담배를 수거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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