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과 관련하여 유효한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검사기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3.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조자등 또는 제조자등의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검사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담배 유해성분의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할 것 나.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지 않도록 시료 채취부터 검사 실시까지 시료에 식별 표시를 할 것 다. 표준물질, 시약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유효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라. 컴퓨터 기반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검사 장비에 대하여 검사 결과의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것 5. 검사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서, 검사일지 및 검사장비 출력물 등 검사결과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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