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담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담배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입ㆍ검사ㆍ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과 관련하여 유효한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검사기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3.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조자등 또는 제조자등의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검사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담배 유해성분의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할 것
나.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지 않도록 시료 채취부터 검사 실시까지 시료에 식별 표시를 할 것
다. 표준물질, 시약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유효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라. 컴퓨터 기반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검사 장비에 대하여 검사 결과의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것
5. 검사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서, 검사일지 및 검사장비 출력물 등 검사결과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