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
| 구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11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라. 법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검사업무 정지 15일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검사업무 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마. 법 제16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경고 | 검사업무 정지 7일 | 검사업무 정지 15일 | 지정취소 |
| 바. 법 제16조제4항 및 이 규칙 별표 2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
| 1) 별표 2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검사업무 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2) 별표 2 제2호를 위반한 경우 | 검사업무 정지 7일 | 검사업무 정지 15일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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