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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담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담배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입ㆍ검사ㆍ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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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구분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11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라. 법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4호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16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4호경고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지정취소
바. 법 제16조제4항 및 이 규칙 별표 2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5호
1) 별표 2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별표 2 제2호를 위반한 경우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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