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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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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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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제17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물
가. 건물은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건축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유리 등 투명한 재질로 된 벽을 포함한다)이나 층 등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 또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바닥ㆍ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耐水)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조공정 등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그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사목에 따른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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