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1.>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 조직 |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 전문 인력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2. 농학, 농업경제학, 경영학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농학, 농업경제학, 경영학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업무 시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갖출 것 | ||||
| 업무 실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 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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