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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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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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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1002505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서류 검사 등을 방해한 경우법 제43조제2항80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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