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제8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1) 및 2)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제5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제5항제2호 | 시정 명령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다.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제5항제3호 | 시정 명령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17조제5항제4호 | 시정 명령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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