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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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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ㆍ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서(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사업계획서(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신규ㆍ재지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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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7. 9. 2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시정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차수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중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모범적으로 경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법 제38조의2 제1항제1호경고사업장 폐쇄
명령
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의2 제1항제2호경고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명령
다.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법 제38조의2 제1항제3호경고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명령
라.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2 제1항제4호경고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명령
마.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법 제38조의2 제1항제5호사업장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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