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7. 9. 22.> | |||||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시정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차수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중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모범적으로 경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2 제1항제1호 | 경고 | 사업장 폐쇄 명령 | ||
| 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의2 제1항제2호 | 경고 | 사업 정지 15일 | 사업 정지 1개월 | 사업장 폐쇄 명령 |
| 다.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2 제1항제3호 | 경고 | 사업 정지 15일 | 사업 정지 1개월 | 사업장 폐쇄 명령 |
| 라.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2 제1항제4호 | 경고 | 사업 정지 15일 | 사업 정지 1개월 | 사업장 폐쇄 명령 |
| 마.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38조의2 제1항제5호 | 사업장 폐쇄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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