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 |||||||||||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ㆍ갱신)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ㆍ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 ||||||||||
| 성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유형구분 [ ] 1×2차형(가공), [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 1×2×3차형(복합형) | ||||||||||
| 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 |||||||||||
| 사업계획 |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ㆍ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유형은 제조ㆍ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ㆍ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ㆍ가공, 체험ㆍ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갱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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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현장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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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증 서 발 급 | ◀ | 회 신 | 선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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