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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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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ㆍ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서(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사업계획서(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신규ㆍ재지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ㆍ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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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ㆍ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개월
신청인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ㆍ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유형구분
[ ] 1×2차형(가공), [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 1×2×3차형(복합형)
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ㆍ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유형은 제조ㆍ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ㆍ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ㆍ가공, 체험ㆍ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갱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신 청 서▶접 수
▼
검 토
▼
서류 및 현장 심사
▼
인 증 서 발 급◀회 신선 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