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제3조 관련) |
| 도안 모형 |
| 인증번호: |
| 2. 도안 요령 |
|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ㆍ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는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색상: ‘’의 표시는 하늘색과 노란색으로 하고, 도안의 외곽선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문구는 녹색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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