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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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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ㆍ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서(신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사업계획서(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신규ㆍ재지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신규ㆍ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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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신규ㆍ재지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개월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유형구분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전국단위)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시ㆍ도단위)
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재지정 신청
사업계획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1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시설 명세서
4.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동 의 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지정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시ㆍ도 단위 사업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중 선택합니다.
6. 사업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신 청 서▶접 수
▼
검 토
▼
결과 통보지정여부 결정
◀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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