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신규ㆍ재지정)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유형구분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전국단위)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시ㆍ도단위) | ||||||||||
| 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재지정 신청 | |||||||||||
| 사업계획 | 별도 첨부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1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시설 명세서 4. 관련 업무 수행 실적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
| 동 의 서 |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지정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시ㆍ도 단위 사업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중 선택합니다. 6. 사업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과 통보 | 지정여부 결정 | |||||||||||
| ◀ | 회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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