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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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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4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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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12.11>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
구분가축의 종류사육기준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2마리
중가축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토끼50마리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100마리
기타꿀벌1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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