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12.11> | ||
|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 | ||
| 구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
|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100마리 |
| 기타 | 꿀벌 | 10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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