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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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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45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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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5.2.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정도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74조
제1항
100200
나.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 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한 경우법 제174조
제2항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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