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12. 26.> |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45조의4 관련) |
|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과의 공동사업 2. 법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 나.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도매ㆍ소매 사업 다. 농산물 공판장 사업 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마. 농축산물 군납 사업 바.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사업 사.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아. 종자 및 육묘 사업 자. 회원의 경제사업 지원 및 지도 차.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카. 축산계열화사업 타. 조합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 파. 회원을 위한 농식품의 검사ㆍ연구개발 및 안전관리 지도 사업 하. 회원과 그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보급 사업 3. 법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사업,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행 사업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 대행 사업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위탁 사업 다.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양곡 출하 등의 사업 라. 「농약관리법」 제18조에 따른 농약의 비축과 공급 사업 마. 「비료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비료의 공급 및 비료의 사용방법 지도 사업 바. 「사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사료 수입추천 대행 사업 사. 「인삼산업법」 제11조에 따른 인삼류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사업 아. 「축산법」 제51조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위탁 사업 자.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업 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사업,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교육 사업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축검사 교육ㆍ축산물 위생 교육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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