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2. 26.> |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4제1항 관련) |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사업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가 수행하는 사업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그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8.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업 9.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판매업 1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기자재를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1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 13.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14.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매매업 및 양곡가공업 15.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16.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18.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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