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 |
| 재해보험의 종류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
| 2. 가축 재해보험 |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
|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
| 비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대상 재해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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