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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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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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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0. 8. 12.>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이상 위반
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법 제11조의5
제1항제1호
자격 취소
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법 제11조의5
제1항제2호
시정명령자격 취소
다. 법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11조의5
제1항제3호
자격 취소
라.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법 제11조의5
제1항제4호
자격 취소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1조의5 제1항제5호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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