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0. 8. 12.> | |||
|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 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법 제11조의5 제1항제1호 | 자격 취소 | |
| 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5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자격 취소 |
| 다. 법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11조의5 제1항제3호 | 자격 취소 | |
| 라.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법 제11조의5 제1항제4호 | 자격 취소 | |
|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1조의5 제1항제5호 | 자격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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