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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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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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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 조문과태료
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1,000만원
나.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법 제32조제3항제1호500만원
다.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32조제3항제2호300만원
라.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1호500만원
마.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2호300만원
바.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2조제2항제3호200만원
사.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2조제3항제3호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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