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3. 2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과태료 |
| 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 | 1,000만원 |
| 나.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1호 | 500만원 |
| 다.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2호 | 300만원 |
| 라.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1호 | 500만원 |
| 마.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2호 | 300만원 |
| 바.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200만원 |
| 사.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3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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