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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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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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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0. 8. 12.>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의6 제1항업무 정지 6개월업무 정지 1년업무 정지 1년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법 제11조의6 제1항업무 정지 6개월업무 정지 1년업무 정지 1년
다.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법 제11조의6 제1항업무 정지 3개월업무 정지 6개월업무 정지 6개월
라.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경우법 제11조의6 제1항업무 정지 3개월업무 정지 6개월업무 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경우법 제11조의6 제1항경고업무 정지 1개월업무 정지 3개월
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1조의6 제1항경고업무 정지 1개월업무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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