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0. 8. 12.> | ||||
|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의6 제1항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업무 정지 1년 |
|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법 제11조의6 제1항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업무 정지 1년 |
| 다.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6 제1항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라.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6 제1항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마.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경우 | 법 제11조의6 제1항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 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1조의6 제1항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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