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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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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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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인증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인증취소·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표준규격품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다. 삭제 <2017. 5. 29.>

라. 품질인증품


마. 삭제 <2013.5.31>

바. 지리적표시품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2호
표시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
행정처분 대상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법 제31조제2항판매금지
2)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제2항표시변경표시제거판매금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4)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32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40조
제3호
등록 취소
2)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법 제40조
제1호
등록 취소
3) 법 제32조제9항의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40조
제1호
표시정지 3개월등록 취소
4)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법 제40조
제2호
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5)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법 제40조
제2호
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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