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인증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인증취소·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표준규격품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다. 삭제 <2017. 5. 29.>
라. 품질인증품
마. 삭제 <2013.5.31>
바. 지리적표시품|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표시정지 6개월 | | | |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표시정지 6개월 |
| 행정처분 대상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 | 판매금지 | | | | 2)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 | 표시변경 | 표시제거 | 판매금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인증취소 | | | |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표시정지 3월 | 표시정지 6월 | | | 4)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인증취소 | |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표시정지 1월 | 표시정지 3월 | 인증취소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32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0조 제3호 | 등록 취소 | | | | 2)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호 | 등록 취소 | | | | 3) 법 제32조제9항의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0조 제1호 | 표시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4)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 법 제40조 제2호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 5)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40조 제2호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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