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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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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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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3.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영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영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30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법 제58조제1항, 법 제62조제1항, 법 제76조제4항 및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23조 제1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3조 제1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3조 제1항제3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23조 제1항제4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마. 법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3조 제1항제5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3조 제1항제6호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23조 제1항제7호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아. 법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경우법 제123조 제2항제1호7만원15만원30만원
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생산업자ㆍ가공업자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23조 제2항제2호7만원15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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