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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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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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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개선ㆍ보수 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하여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처분 전에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처분을 한다.
마.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조사ㆍ점검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법 제78조
제1항
제2호
1) 위생관리기준에 중대하게 미달되는 경우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등록취소
2)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등록취소
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법 제78조
제1항
제3호
1) 이행하지 않는 경우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등록취소
2)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 명령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등록취소
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법 제78조
제1항
제5호
1) 시정이 가능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 명령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등록취소
2) 시정이 불가능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등록취소
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법 제78조
제1항
제5호
1) 시정이 가능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 명령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등록취소
2) 시정이 불가능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등록취소
3)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중 동물성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항생물질이 검출된 경우등록취소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바. 법 제7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등록취소
사.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이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법 제78조
제1항
제6호
등록취소
아. 생산·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법 제78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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