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개선ㆍ보수 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하여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처분 전에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처분을 한다. 마.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조사ㆍ점검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
| 1) 위생관리기준에 중대하게 미달되는 경우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 등록취소 | ||
| 2)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등록취소 | |
| 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
| 1)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등록취소 | ||
| 2)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 명령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등록취소 | |
| 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
| 1) 시정이 가능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 명령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등록취소 | |
| 2) 시정이 불가능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등록취소 | ||
| 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
| 1) 시정이 가능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 명령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등록취소 | |
| 2) 시정이 불가능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등록취소 | ||
| 3)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중 동물성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항생물질이 검출된 경우 | 등록취소 | |||
|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등록취소 | ||
| 바. 법 제76조제2항 및 제4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8조 제1항 제4호 |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 등록취소 | |
| 사.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이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 법 제78조 제1항 제6호 | 등록취소 | ||
| 아. 생산·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78조 제1항 제7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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