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가. 곡류: 벼ㆍ겉보리ㆍ쌀보리ㆍ콩 나. 특용작물류: 참깨ㆍ땅콩 다. 과실류: 사과ㆍ배ㆍ단감ㆍ감귤 라. 채소류: 마늘ㆍ고추ㆍ양파 마. 잠사류: 누에씨ㆍ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ㆍ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ㆍ수입하는 농산물 가. 곡류 1) 조곡(粗穀): 콩ㆍ팥ㆍ녹두 2) 정곡(精穀): 현미ㆍ쌀 나. 특용작물류: 참깨ㆍ땅콩 다. 채소류: 마늘ㆍ고추ㆍ양파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곡류: 현미ㆍ쌀ㆍ보리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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