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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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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1조 및 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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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30조제2항 관련)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가. 곡류: 벼ㆍ겉보리ㆍ쌀보리ㆍ콩
나. 특용작물류: 참깨ㆍ땅콩
다. 과실류: 사과ㆍ배ㆍ단감ㆍ감귤
라. 채소류: 마늘ㆍ고추ㆍ양파
마. 잠사류: 누에씨ㆍ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ㆍ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ㆍ수입하는 농산물
가. 곡류
1) 조곡(粗穀): 콩ㆍ팥ㆍ녹두
2) 정곡(精穀): 현미ㆍ쌀
나. 특용작물류: 참깨ㆍ땅콩
다. 채소류: 마늘ㆍ고추ㆍ양파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곡류: 현미ㆍ쌀ㆍ보리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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