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개정 2025. 2. 28.>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가축 생체정보수집기(임신진단기를 포함한다)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 54. 소광대 55. 사양기(飼養器) 56. 격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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