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개정 2026. 2. 27.>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삭제 <2026. 2. 27.>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삭제 <2021. 2. 17.>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비료살포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삭제 <2021. 2. 17.>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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