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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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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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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6조의2제2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경우법
제106조의2
제21항
가. 판매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판매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판매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판매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판매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판매가액에서 5천만원을 뺀 금액판매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판매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