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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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ㆍ골분(뼛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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