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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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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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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ㆍ골분(뼛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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