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 기관 (기업) | [법인 정보(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기관 정보] | ||||||||
|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사무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 |||||||
| 사업총괄책임자 연락처 | 사업총괄책임자 전자우편 주소 | |||||||
| 사업 계획 | 대응투자기관명 | |||||||
| [사업예산] | ||||||||
| 보조금 원 | 대응투자(현금·현물) 원 | 총 사업액 원 | ||||||
| 업종 | 고용 목표 인원 명 | |||||||
| [신청 요건] | ||||||||
| ①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월일) 년 월 일 | ②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원 | ③ 전년도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 이력 직원 수 명 | ||||||
| [가점 사항] | ||||||||
| 고령자 창업 여부 [ ] 예 [ ] 아니오 | 기관(기업) 대표자 생년월일(고령자 창업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
| (뒤쪽)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서류·현장 심사 | | 최종 심사 및 선정 통보 | |||||||
| 신청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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