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기관(수행기관)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정보] | |||||||||
| 기업 개요 | 기관(기업)명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주요 사업 | ||||||||
| 상시 근로자 수 | 설립연도 | ||||||||
| 담당 부서 | 홈페이지 주소 | ||||||||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직위 | ||||||||
|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모집 사항 | 모집 직종 | 인원 | |||||||
| 근무 조건 | 월 급여 | 참여 기간 | . . . ~ . . . ( 개월) | ||||||
| 형태 | |||||||||
| 시간 | |||||||||
| 자격 요건 등 | |||||||||
| 사업 참여 이후 계속 고용 예정 인원(비중)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에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보건복지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적격 여부 심사 | ▶ | 승인 | |||||||||||||||||||||
| 사업 수행 | ◀ |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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