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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표시 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상자별 교육 내용(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취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동체사업단ㆍ노인공익활동사업ㆍ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고 발생 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표시 방법(제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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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표시 방법(제9조제4항 관련)
1.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상징마크와 글자마크를 합한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글자마크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는 1.56×A로 하고, 글자마크(노인친화기업 또는 노인친화기관)의 세로의 길이는 0.4×A, 상징마크와 글자마크를 합한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색상은 상징마크 노인 얼굴모양은 다홍색(M75+Y69), 눈썹모양은 회색(K52), 별모양은 주황색(M55+Y95), 기업ㆍ기관을 의미하는 ‘ㄱ’건물은 초록색(C76+Y54), 글자마크(노인친화기업 또는 노인친화기관)는 짙은 회색(K75)으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바탕색은 가급적 흰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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