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표시 방법(제9조제4항 관련) | ||||||||||||||||||||||||||||
| 1. 표시도형 | ||||||||||||||||||||||||||||
| 2. 제도법 가. 상징마크와 글자마크를 합한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글자마크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는 1.56×A로 하고, 글자마크(노인친화기업 또는 노인친화기관)의 세로의 길이는 0.4×A, 상징마크와 글자마크를 합한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색상은 상징마크 노인 얼굴모양은 다홍색(M75+Y69), 눈썹모양은 회색(K52), 별모양은 주황색(M55+Y95), 기업ㆍ기관을 의미하는 ‘ㄱ’건물은 초록색(C76+Y54), 글자마크(노인친화기업 또는 노인친화기관)는 짙은 회색(K75)으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바탕색은 가급적 흰색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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