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취업 지원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기관(수행기관)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정보] | ||||||
|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선택 기재 사항 | 희망 근무지역 | 시/도( ) 시/군/구( ) | ||||
| 희망 직종명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희망 근로형태 | [ ] 주5일 [ ] 주3~4일 [ ] 주3일 미만 | |||||
| [ ] 종일제 [ ] 격일제 [ ] 시간제 [ ] 관계 없음 | ||||||
| 비상 연락처 | 신청인과의 관계 | 연락처 | ||||
| 세대 구성 | [ ] 독신 [ ] 부부 [ ] 경제력 있는 가족과 동거 [ ] 경제력 없는 가족과 동거 [ ] 기타 | |||||
| 최종 학력 | [ ] 초졸 이하 [ ] 중졸 [ ]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 [ ] 대학원 이상 | |||||
| 건강 상태 | [ ] 매우 좋음 [ ] 좋음 [ ] 보통 [ ] 나쁨 [ ] 매우 나쁨 | |||||
| 경력사항 | 직장명 | 근무 기간 | 담당 업무 | |||
| 신청 동기 | [ ] 경제적 도움 [ ] 자기발전 [ ] 사회참여 [ ] 시간활용 [ ] 건강증진 [ ] 기타 | |||||
| 특이사항 (자격사항 등) | ||||||
| (뒤쪽) | ||||||||||||||
| [상담자 의견]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상담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취업 시작일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근무·장기근무 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적격 여부 심사 및 전산 입력, 승인 | | 구직 등록 | ||||||||
| 신청인 | 시·도지사 /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 시·도지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시·도지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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