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조 관련) |
|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종류 1) 사무실: 1실 이상 2) 상담실: 1실 이상 3) 교육실: 1실 이상 4)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가목1)부터 3)까지 시설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2. 인력기준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직원 7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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