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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상속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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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결정통지서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귀하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된 보상금 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적힌 방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1부
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용도: 보상금 청구 및 수령용) 1부
ㆍ 신청인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공동권리자별로 나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ㆍ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를 첨부합니다.
다.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말합니다) 사본 1부

2.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